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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