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사항
・(기존)일부 재한화교 및 외국국적동포(1998. 10. 22.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와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증에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만 표기
・(문제점) 어렸을 때부터 한글성명으로 호명되어 왔던 재한화교와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신분증 상 성명(해당국의 원지음 영문성명)과 일상생활에서 호명되는 성명(한자의 한글식 발음) 상의 차이로 인해 생활 불편, 동포로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 호소
개선 방안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재한화교, 중국동포,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에 여권 상 영문성명과 함께 한글성명(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발음)을 병기
추진 실적 및 계획
재한화교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증 상 성명과 일상생활에서 호명되는 성명 상의 차이로 인해 생활 불편 가중
재한화교 및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여 국내 생활편의 향상, 외국국적동포의 민족적 정체성 고취, 호명에 혼란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