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합니다.

작성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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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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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2유형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즈음하여 -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합니다.



○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1. 23.~3. 4. 입법예고)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이 최근 모국을 찾고 있지만 재외동포법령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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