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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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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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라 함)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4. 8.(월)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사건 선정취지
 ❍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 1. 4.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에서 불상의 범인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피해 여성을 강간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부산 북부경찰서가 초동수사를 담당하였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여 미제사건으로 편철되었다가 1991. 11. 8. 별건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하여 구속된 최인철, 장동익이 위 미제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것을 기화로 사건이 재기되어 유죄가 확정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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