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작성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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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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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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