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배경
외국인 보호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기구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3. 3.)에 따라 ’25. 3.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에 따라 ’25. 6. 1.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현황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소속의 독립된 상설 행정위원회입니다.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2개 과로, ① 기획총괄과는 행정지원, 위원회 운영, 1분과 소관 안건(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며, ② 조사과는 2분과 소관 안건(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및 보호 일시해제 신청) 사실조사 등을 담당합니다.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 소관업무는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그 외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외국인보호위원회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1
신청 및 청구*
- step2
접수 및 조사관 배정
- step3
조사관 사실조사
- step4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의결 - step5
심사종료
* (신청 및 청구)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호된 사람이나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보호 일시해제 신청은 피보호자나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역로 36, 5층(헤르메스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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