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다책가방을 멘 여자아이 둘과 남자아이 둘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땅을 바라보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및 체벌, 이주아동의 학습권 등 주요 현안 질의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지난 9월 18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실 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에게 아동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 실태와 교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였고, 아동 체벌 문제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정부대표단은 이주민 아동의 국적·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CCTV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14년 1월 정부가 마련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시·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의 제21조 비밀유지의무 등의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대표단은 아동 체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학생지도과정에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 동안 정부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10월 3일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2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가입하고, 2015년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였으며, 아동영향평가제도,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를 도입한 것에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차별,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교육,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학대, 그리고 아동사법 등의 분야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 등이 보육시설과 보건의료서비스 등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를 이용할 때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작성된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이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 정책, 법규를 철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에 주목하면서, 가정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등으로 인해 높아진 아동 자살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아동은 과도한 학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면서, 사실상 아동기를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 법 개정 등 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은 범죄자로 취급되어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는 점 등을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사법과 관련해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개정은 환영하지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제한을 낮추려는 것과 성인과 아동을 혼거 수용하는 사례 등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아동사법 전문법원의 설립, 아동 전담 법관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상황 알아보기2019.9.18~19. 스위스 제네바, Palais Wilson(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본부) 회의실대한민국 정부대표단보건복지부·외교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환경부·국방부·법원행정처 (왼쪽 화살표) 질의 (오른쪽 화살표) 답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사위원구성: 인권분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당사국의 지역적 분표 및 성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아동전문가 18인 선출 (임기4년) 심의 1일차 (9월 18일)정부대표단 수석대표(보건복지부 차관) 모두발언 및 대표단 소개
심의 2일차 (9월 19일)대표단 구두답변*
심의 후 (9월 30일~10월 3일)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표단 측에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