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19 Nov [5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어린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전 세계적인 약속! 유엔 아동권리협약

베트남 라오까이 지역에 살고있는 초등학생 아이들 여럿이서 책을 읽고 있다. by Unicef, Estey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것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법으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총 196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기도 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될 때까지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부에서는 협약의 기본원칙(아동에 대한 정의, 비차별, 최선의 이익과 최우선 고려)과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협약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절차 및 협약의 행정적 사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권리>

기본원칙

-아동에 대한 정의: 만18세 이하의 모든 사람
-비차별: 인종, 종교, 성별, 출신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해당
-최선의 이익과 최우선 고려: 모든 정책과 조치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함

4대권리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 등)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권, 문화권 등)
-참여권: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 받을 권리(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협약 전문 바로가기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당사국으로서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협약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 적으로(협약 발효 후 2년 이내, 그 후에는 5년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이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이행감시기구로,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국가 심의를 거쳐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을 최종견해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국가 심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년에 3회 개최되는 공식회의입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NGO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제1차, 2000년 제2차 보고서, 2008년 제3・4차, 2017년 제5・6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5・6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심의는 지난 9월 18일, 19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실 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심의 절차

당사국 정부

지난 심의 최종견해 이행상황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아래 화살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접수 및 검토
쟁점목록(각 국 상황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질의서) 작성 및 송부

아래 화살표

당사국 정부

쟁점목록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아래 화살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국가 심의 개최
최종견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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