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나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회원국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by UN Photo, Loey Felipe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정기보고서 작성 및 심의 절차이번 아동인권위원회의 심의와 같이, 국제인권협약기구의 심의가 있는 때면 “유엔, 한국에 대하여 00 권고 발표”, “유엔, 한국의 00 우려”와 같은 표제를 단 기사가 다수 보도됩니다. 유엔은 왜, 어떤 국제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개요유엔은 국제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평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분야는 유엔의 3대 축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인권을 위해 다양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국제인권 메커니즘’이라고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조약기구, 그리고 이들 기구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발전・확장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권이사회는 193개 유엔회원국 중 유엔총회에서 선출된 47개의 인권 이사국이 모여 결의를 채택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주목이 필요한 인권 현안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특별절차) 임명,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을 주요 기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및 권고 등은 모든 회원국이 인권보호를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이러한 논의가 축적되면,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인권기준으로 기능하는 연성규범(soft law)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각국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성규범(soft law)을 축적해 가는 반면, 성문법적 형태의 국제인권법(hard law)으로는 ‘국제인권조약’이 있습니다. 조약기구(Treaty bodies)조약기구는 9대 핵심 국제인권협약에 기반을 둔 기구로, 각 협약에 하나의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엔에서는 9개의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각 협약의 이행과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9개의 국제인권조약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소위원회(subcommittee)까지 포함할 경우 총10개 <표 1> 핵심국제인권협약 및 위원회국제인권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원회: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CCPR, Human Rights Committee) 국제인권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CESCR) 국제인권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국제인권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국제인권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CAT) 국제인권협약: └ 선택의정서(OPT-CAT) 위원회: 고문방지소위원회(SPT)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CRC) 국제인권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국제인권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 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CMW) 국제인권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EP) 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CED) 표 끝 국제인권조약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규정한 다자조약입니다. 유엔 회원국은 조약을 자발적으로 비준함으로써, 조약의 규범체계에 편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9개의 핵심 국제인권 협약 중 7개를 비준했습니다. <표 2> 주요 국제인권협약 및 우리나라 비준 현황※협약명을 클릭하시면 협약 전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연번: 1 협약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약칭 자유권규약, B규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1990.4.10. 발효일: 1990.7.10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1-1 협약명: 제1선택의정서 (개인진정)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1990.4.10. 발효일: 1990.7.10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1-2 협약명: 제2선택의정서 (사형제 폐지)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미가입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2 협약명: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약칭 사회권규약, A규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1990.4.10. 발효일: 1990.7.10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2-1 협약명: 선택의정서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미가입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3 협약명: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인종차별협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1978.12.5. 발효일: 1979.1.4.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4 협약명: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약칭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1984.12.27. 발효일: 1985.1.26. 소관부처: 여성 가족부 연번: 4-1 협약명: 선택의정서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2006.10.18. 발효일: 2007.1.18. 소관부처: 여성 가족부 연번: 5 협약명: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약칭 고문방지협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1995.1.9. 발효일: 1995.2.8.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5-1 협약명: 선택의정서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미가입 소관부처: 법무부 연번: 6 협약명: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약칭 아동권리협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1991.11.20. 발효일: 1991.12.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번: 6-1 협약명: 제1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2004.9.24. 발효일: 2004.10.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번: 6-2 협약명: 제2선택의정서 (아동매매·성매매, 아동 음란물)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2004.9.24. 발효일: 2004.10.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번: 6-3 협약명: 제3선택의정서 (개인진정)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미가입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번: 7 협약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약칭 장애인권리협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2008.12.11. 발효일: 2009.1.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번: 7-1 협약명: 선택의정서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미가입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번: 8 협약명: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약칭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미가입 연번: 9 협약명: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약칭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미가입 표 끝 국제인권협약은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에게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당사국에게는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협약이 보장하는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어,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조약기구는 각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의하며, 견해를 발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내 인권 정책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는 아래 <표 3>과 같습니다. <표 3> 대한민국 가입 국제인권협약과 심의 현황가입조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 1차 보고서: ’93. 제출, ’95. 심의 소관부처: 법무부 가입조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 1차 보고서: ’91. 제출, ’92. 심의 소관부처: 법무부 가입조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 1차 보고서: ’96. 제출, ’96. 심의 소관부처: 법무부 가입조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 1차 보고서: ’94. 제출, ’96. 심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가입조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 5, 6차 보고서: ’06. 제출, ’07. 심의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입조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 12차 보고서: ’02. 제출, ’03. 심의 소관부처: 외교부 가입조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경과: 1 차 보고서 : ’11. 제출 , ’14. 심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표 끝 최근 유엔에서는 기금(인적·물적 자원) 부족, 국가보고서 심의 적체 등으로 조약기구의 업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주기를 늘리고, 심의를 보다 효율화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견해의 효력조약기구는 심의를 마치면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를 발표합니다.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는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당사국은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를 통해 협약기구의 권한 역시 승인한 것인 만큼, 협약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조약기구의 경우, 최종견해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후속이행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속 이행점검 절차란 조약기구가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해당 국가에게 1년 또는 18개월 내에 몇 가지 권고에 대한 ‘후속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유권위원회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후속보고서에 대하여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