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19 Nov [5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세상의 이야기를 손으로 전하는 ‘모두를 위한 수어’

마레니 차이투 국제장애연맹 및 국제장애개발컨소시엄 대표가 국제장애인의 날 특별 행사에서 수화로 연설하고 있다. by UN Photo, Amanda Voisard

유엔 사무총장, 제2회 국제 수어의 날에서 수어의 중요성 강조

유엔은 지난 9월 23일 ‘모두를 위한 수어권’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 수어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유엔총회는 청각장애인 인권의 완전한 실현과 수어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청각장애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조기에 수어로 된 질 높은 교육과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9월 23일을 국제 수어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날 기념사에서 “국제 수어의 날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아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Leave No One Behind)’는 핵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수어 사용자의 언어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 다. 또한 “수어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그는“수어의 사용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비상상황에 관한 필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70만 명 이상의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실 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수어가 구어와 동등한 지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사람들이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각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을 증진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고,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

2016. 2. 3. 제정

2016. 8. 3. 시행

[제정이유]

농인은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다. 이는 농인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등을 통해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여 한국수어의 보급·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자 한다.

[주요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 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 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 바로가기

이 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9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방향과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 습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한국수어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5년 ‘107손말이음센터’를 개소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계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과 같은 긴급한 상황부터 구직, 의료, 업무, 금융 등 일상생활 전반에 문자·영상 등의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의 이용은 국번없이 107 또는 손말이음센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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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손말이음센터 중계서비스>

청각·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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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손말이음센터 중계자

(왼쪽 화살표) 음성통화 (오른쪽 화살표)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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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News, 2019년 9월 23일 국제수어의 날 [영문] (2019. 9. 17.)
UN News, 유엔 사무총장은 수어는 모든 사용자의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영문] (2019. 9. 23.)
유엔총회, 수어권 관련 결의안 [영문] (2018. 1. 25.)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2019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18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자세히 알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란?

- SDGs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17가지 목표를 의미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7개 목표 중 목표1~6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이고, 목표8~11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이다.
-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공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7개의 목표 각각에 해당하는 법률 기반으로 관련 부처에서 주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속가능발전포털 (오른쪽 화살표 ) SDGs (오른쪽 화살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포털 (오른쪽 화살표 ) SDGs (오른쪽 화살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오른쪽 화살표 ) 한국의 SDGs

UN News, 유엔 사무총장은 수어는 모든 사용자의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영문] (2019. 9. 23.) 2018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19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유엔총회, 수어권 관련 결의안 [영문] (2018. 1. 25.) UN News, 유엔 사무총장은 수어는 모든 사용자의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영문] (2019. 9. 23.) UN News, 2019년 9월 23일 국제수어의 날 [영문] (2019. 9. 17.) 107 손말이음센터 바로가기전문 바로가기 인권국 홈페이지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