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네덜란드에 소수 인종에 대한 평등과 관용 요청잠비아 출신 텐다이 아츄메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등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by UN Photo, Manuel Elias 네덜란드의 역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평등과 관용의 가치가 현 시대의 평등과 관용을 막는다텐다이 아츄메(E. Tendayi Achiume) 유엔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아츄메 특보’)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네덜란드에 방문하여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였습니다. 특보는 방문 기간 동안 공무원, 시민사회와 인종 및 종교적 소수자 사회의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츄메 특보는 방문 결과를 담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방문은 네덜란드 헤이그 경찰국 내에 만연한 인종 및 민족적 차별 문화를 우려한 내부고발자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직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보는 네덜란드 정부가 평등, 비차별, 관용에 대해서 헌신적인 태도를 견지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가 본래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래 부터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라는) 믿음이 소수 인종과 민족 집단을 영원히 이질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국가 정체성과 국가 소속감을 가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정치적 담론 등 생활 전반에서, 심지어는 몇몇 법과 정책에서 진정한 네덜란드인은 백인이고 서양인이라는 메시지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의 경우 그들이 네덜란드 시민권을 갖고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네덜란드 시민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진정으로 완전한 네덜란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츄메 특보는 네덜란드의 역설(the Dutch Paradox)을 언급하며, “네덜란드는 평등과 관용의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특성이 역설적으로 현시대의 평등과 관용을 이뤄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보는 그 이유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이슬람을 네덜란드의 국가정체성, 심지 어는 자유민주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8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인 니캅의 착용을 금지하는 소위 ‘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보는 “이 법의 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무슬림 여성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의도적이지 않았다하더라도 명백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보는 최종성명서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평등, 비차별 등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네덜란드 왕국이 백인 우월주의를 강요하고, 인종과 민족의 위계를 일반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민 지배세력의 부를 창출해왔다는 내용을 담은 식민지주의와 노예제에 대한 역사교육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로 인해 무슬림 집단,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와 같은 인권 옹호자들이 마주한 위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보는 네덜란드의 전통 캐릭터인 ‘검은 피트(Black Piet 또는 Zwarte Piet)’*를 지목하며, 많은 사람들이 ‘검은 피트’ 캐릭터를 순수한 문화라고 말하지만, ‘검은 피트’ 캐릭터가 가진 모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주)* 검은 피트는 네덜란드의 전통 캐릭터입니다. 검은 피트는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할 때, 이를 돕기 위해 굴뚝을 오르내리다가 얼굴이 검게 그을렸다는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피트는 검은 얼굴을 갖고 있으며, 두꺼운 입술과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의 모습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 네덜란드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특보는 네덜란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에 반해 투옥된 소수민족과 소수인종의 수는 명백하고 놀랄 만큼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것의 원인을 밝히고, 민족 및 소수집단이 과잉 수감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혐오표현・증오범죄 관련 해외 법률 현황독일형법(국민선동) 프랑스형법(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 모욕) 덴마크형법(인종, 성적지향, 국적 등을 근거로 한 위협행위, 비하, 차별적 언행) 오스트리아형법(적대행위선동) 영국평등법(괴롭힘, 성적괴롭힘) 노르웨이형법(인종, 성적지향, 출신, 종교 등을 근거로 한 위협, 비하, 차별적 언행) 핀란드형법(인종, 성적지향, 종교, 장애 등을 근거로 한 위협, 비하, 차별적 언행) 캐나다형법(대량학살 옹호 및 고무) 뉴질랜드인권법(피부색, 인종, 출신 민족 및 국적의 특정 새인 및 집단을 자극할 수 있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 일본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자세히 알기>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인권분야 이행점검 체계 중 하나로써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독립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을 일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