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
일시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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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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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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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8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31-452-2181(743)
- 담당부서
- 민원과
- 이메일
○ 안양교공고 제2023-1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및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6조(일시보관금의 취급)에 따라 전달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안내가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 공고합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