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지역 내 기업체(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창원교도소 직원(교도관)이라고 사칭하며, 허위로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의 이익 편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사례1(물품 구매 빙자): 보이스피싱범이 창원교도소 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수용자 교육용 물품 대량구매를 미끼로 접근, 투척용 소화기 대금을 보이스피싱범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
-사례2(시설 정비 빙자): 보이스피싱범이 창원교도소 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옥상누수 및 시설공사 계약을 미끼로 접근, 심장제세동기 대리구매 유도
-사례3(물품 납품 유도): 보이스피싱범이 창원교도소 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제설제(염화칼슘) 5톤을 주문, 피해업체는 물품납품을 위해 창원교도소에 방문하여 사기피해 사실을 인지
① 정교하게 위조된 명함, 위조 공무원증, 위조 공문서, 위조 사업자등록증, 구매확약서(견적서)를 보내 신뢰를 얻습니다.
② 피해업체가 취급하는 물품구매를 하겠다고 접근합니다.
③ 문자나 전화를 통해 제3의 업체를 소개합니다.
④ 제3의 업체의 물품을 대납해주어야만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교묘히 보이스피싱범 계좌로 이체를 유도합니다.
⑤ 의심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교도소 직원인 것처럼 방문자 명단과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명단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예방수칙★
-연락 온 010번호 대신, 창원교도소의 대표전화번호(☎055-298-9010~4, 내선번호 205)의 내선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 유무와 실제 계약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이나 업체에 대리구매를 시키거나 개인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페이백(현금지급)을 해주겠다고 사업자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