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울산] 주말, 야간 탄력집행으로 변경

작성자
박유빈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141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지내다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울산에서 청주까지 판결받으러 올라가서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현재 거주지 울산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신고를 했습니다.

울산으로와서 이직을 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를 쓸수도 없고 40시간 (5일) 을 쉬어버리면
회사를 관둬야할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10월 출산) , 회사를 관두고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직장 문제로 주말이나 야간에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야간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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