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센터] 사회봉사 탄력집행에 관해 읍소드립니다.

작성자
이한주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151
잘못된 선택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현재 이행을 해야함에 있습니다. 해당사건으로 직장에서도 해고되었고 2024년 4월까지는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나갈수 있었기에 5월부터 30시간정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이행하였으나, 5월 주거지 계약 만료로 인해 쫓기듯 나와, 현재 2024년 7월 기준 포천시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중에 있습니다. 그기간동안 근처에 새로운 직장도 얻게되어 생계를 꾸려나가며 성실히 봉사를 이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24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결과, 탄력집행 을 신청해도 주3회가 기본이행횟수로 집행되기때문에 직장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로하고있는 요양시설 특성상 해당사실이 통보 혹은 공개될 경우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다시 직장을 잃고 생계 또한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비록 범죄를 저질러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함은 마땅함이라는 부분 잘 알고있습니다. 부수적인 대가로 이미 일하던 전직장에서도 해고되었고 이젠 새로 구하게된 직장까지 잃을수 있는 상황인데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비할 수단조차 부재하게될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하는것일까요? 너무나도 현실이 가혹하고 버겁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업 문제로 탄력집행이나 집행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야간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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