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

[제천] 사회봉사 탄력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정태현
작성일
2024.08.12
조회수
127
안녕하세요 저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아 탄력집행관련이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판결 후 10일 차에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에 근무중이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08:30부터 18:30 까지의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어서 평일 사회봉사의 시간이 되지 않을 것같아 신고하는 날 담당자분께 그 당시엔 탄력집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자세히 여쭤뵈지는 못했으나 사회봉사에 관련하여 알아보던도중 탄력집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한계가 있어서 주말 사회봉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던 도중 1개월이내에 시행 하여야한다는 것과 탄력집행시에 시행기간을 늦춰서 집행유예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다는 글을 확인하였었는데 자세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내년 5월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대로 시기를 늦춰서 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생업 문제로 인해 주말 탄력집행이나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야간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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