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부산센터] 사회봉사 개시교육 연기신청

작성자
최용서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19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존 부산보호관찰소에 올해 9월 27일에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기존 근무중인 회사(부산)에서 10월 09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10월 14일자로 현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5일자로 사회봉사개시교육이 2024년 10월 24일에 실시된다는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전에 이직에 관한 사항을 부산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했어야 하나 그를 증빙 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가 입사 후 발급이 되어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아 주소이전 없이 임시주소(친구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 관할 변경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회사(서울) 근무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연차사용이 많이 힘든상태이며 회사 사칙상 첫 연차발생이 만 1개월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 회사가 망하고 힘들게 이직준비를 하였고 현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주시어 이런저런 신상변경에 관한 신고를 서면으로 접수나, 대리인(가족)을 통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완전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최소한 첫 연차발생일까지만 미뤄주시길 양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남깁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거주지 이전까지 시간을 주신 내에 완벽하게 마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지에 얼마전 떨어졌는데 퇴사까지 걱정되어 한번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금 빚도 6천이 넘어서 당장 직장이 끊기면 삶에 미래가 없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직장 문제로 사회봉사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집행연기는 귀하께서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신청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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