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성남] 사회봉사명령?
작성자
이주석
작성일
2025.02.04
조회수
79
유료주차장내 음주운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고있어 사회봉사로 인한 소속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염려되어 사회봉사를 벌금형으로 대체할수 없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글
안전분야(화재,방화,재난,교통사고 등) 및 마음리셋 무료강의 알림
2025-01-22 10:09:36.0
다음글
집행유예면 일본여행이나 다른 해외 여행 안되나요?
2025-02-06 10:21:5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