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smisal of Appeal]
난민법 제1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4-51호
난민 이의신청 기각결정 공고(2024.06.19.~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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