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 2024-226호, 2024.11.20.~2024.12.4.)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제2024-226호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