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난민 이의신청 심사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It has been confirmed the delivery of Notice on Appeal is impossible this, public notice will be po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Please visit Jeju Immigration Office to receive the service.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