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11.~ 2019.12.31.까지 체류허가를 신청했으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환불받지 않은 수수료(5년경과)에 대해
국고금 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후 국고수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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