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에 따라 신고된 아래 외국인에게 우편 및 공시송달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불출석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의거 체류허가 변경처분을 하고 처분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5-6호
공고기간 2025.01.15-2025.01.3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