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체류자격 취소처분 공시송달(공고 제2025-180, 2025.8.11.~2025.8.25.)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3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관리과

출입국관리법 89조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취소 처분 공고게시 합니다.



<첨부> 2025.08.11_체류허가_취소처분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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