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189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9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12. 3.() 서울신문특별기여자 영주자격 부푼 꿈, 특별체류자 취업도 못해 불안 관련 -


이 보도내용 제목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프간 특별체류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인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1.8.25. 법무부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하여 아프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합법체류자 중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방문자 등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임시 체류자격(G-1-99)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활동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불법체류자가 경찰 등으로부터 신병인계될 경우에도 신원보증인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보호명령을 지양하고 아프간 현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출국기한유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1. 8월 입국하여 현재 여수에서 임시생활 중인 아프간 특별기여자 393(국내출생 2)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 후 거주(F-2)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며, 거주(F-2) 비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으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하여 인도적인 차원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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