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2. 5. 2.(월) 경향신문 「베일 벗은 ‘난민지침’뜯어 보니... 이유도 모른 채 감내해 온 편견의 장벽」 관련 -
상기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과거 직업 불문, 국내에서는 ‘단순 노무’만 허용」보도 관련,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는 취업이 제한되나, 이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며,
난민지침이 임의로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 「가족 결합 철저히 제한... 결혼한다면 ‘진정성’ 의심」보도 관련,
난민인정자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은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 허용하고 있으나,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가족결합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으며, 난민지침에 임의로 가족 결합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 「이유조차 알 수 없던 내 운명... 난민불인정 사유 통지」보도 관련,
난민불인정 결정시 교부하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난민불인정 근거법률,
불인정 사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으며, 별도의 ‘불인정 사유서’도
교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과 어떤 이유 때문이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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