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금지 문제제기 절차도 적법해야, 수사기록 특정정당에 넘기는 행위,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 고발 검토
- 김학의 출국조회 154회, 언론보도에 따라 장차관 보고 위해 조회.. 무단 불법조회는 사실 오인
- 2013년 법무부장관 직권 출금사례 있어, 당시 알았더라면 장관 직권 처리했을 것
- 출금요청문서 사건번호, 수사기관 검사 믿고 할 수 밖에
- 이규원 검사 긴급 출금 승인 후, 문서수정 제대로 했어
- 문무일 총장 사과도 있었는데, 이제 와 문제 불거진 이유, 이해 안 돼
- 출금은 행정법 절차, 형사법 절차와는 달라.. 당시 김학의 이의신청도 없었어
- 이후 대검 특별수사관 발족해 김학의 구속.. 범죄수사 위한 법무부 조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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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차규근 본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김경래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해서 법무부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김학의라는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출국금지시킨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쪽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위조된 그런 공문서를 쓴 것은 상당한 위법성이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당사자입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차규근 :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 김경래 : 본부장님 언론에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건을 공익 신고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검찰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검찰관계자라고 알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 차규근 :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좀 언론을 확인했는데요.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시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 지난주에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경래 :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부분을 고발하는 겁니까?
▶ 차규근 :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는 것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미란다 원칙까지 운운하고 계시던데요. 좋습니다. 저도 절차적 정당성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향후 수사팀에서 균형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 차규근 :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일단 출입국본부 관련된 걸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이시니까요.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걸 계속 조회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게 횟수를 따지면 177번, 177회를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무단 조회다, 근거 없이 조회를 한 거다, 피의자도 아닌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차규근 :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시는 주장입니다.
▷ 김경래 : 왜요?
▶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접근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7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154회고요.
▷ 김경래 : 154회요.
▶ 차규근 : 예, 154회. 김학의 전 차관께서 출국 시도하기 전에 조회된 로그 기록된 횟수가 154회고요. 154회를 관련성 있는 것으로 브리핑을 해보면 27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27회 중에서 19회는 그 당시 언론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사건, 3월 15일에 진상조사단에 불출석을 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4천 건 정도 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범죄 혐의, 출국 가능성, 해외 도피 그리고 과거에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를 검찰이 기각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월 20일에 국회 백혜련 의원실에서 과거에 2013년도에 출입국 규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서면 질의가 들어왔고요. 3월 21일에는 또 송기현 의원실에서 유사한 취지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직무 범위 내에서 2013년도의 어떤 출입국 규제, 출입국 규제 내역을 보시면 엄청 복잡합니다. 과정에서 로그를 많이 하게 된 카운터가 된 셈인데, 그런 관련되는 확인 작업이 한 19회 그리고 21일에는 SBS 8시 뉴스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가 되지 않아서 해외 도피 가능성까지 있다. 해외 도피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 YTN도 그날 아침에 비슷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 관련해서 그 사실의 진위 여부. 왜냐하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은 언론에 어떤 중요한 범죄혐의자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그걸 확인해서 장차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횟수가 9회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출입국 관련된 중요한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확인하는 절차는 통상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도?
▶ 차규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승인 요청서에 부하직원이죠, 정책단장이. 그렇죠?
▶ 차규근 : 예.
▷ 김경래 : 그분이 결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하직원이 정책단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건 이게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승인 요청서에 결재를 안 했고 그걸 본부장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 차규근 : 예.
▷ 김경래 :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규근 : 저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당시 결재 서류를 보니까 단장님의 결재란이 끼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뭐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그게 결재 거부했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중요 인물에 관한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본부장 전결 사항입니다. 밑에 직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재를 피하거나 아니면 결재를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부장이 책임지는 사람이 결재를 하면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참고로 2013년도에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2013년에 장관 직권으로 어떤 참고인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위를 좀 확인해보니까 당시 본부장님이 검사장이셨는데요. 본부장께서 실무계장을 불러서 “이거 보니까 법에 의하면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한데,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직원이 “선례가 없습니다.” 난색을 표했는데, 그 당시 본부장께서 내가 결재해줄 테니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중간에 과장, 단장 결재란을 다 건너뛰고 계장 기안한 문서에 그 당시 검사장 본부장께서 전결 처리해서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된 사례가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의 전결로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면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러면?
▶ 차규근 : 2013년도에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2019년 3월 그 당시 알았더라면 제대로 보고를 받았더라면 아마 달리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장관실에서 직권 출국금지가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알아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담당 과장이 과에 가서 물어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본부장님, 법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만일에 우리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다른 중요한 범죄 혐의자가 출국을 해버렸을 경우에 언론에서 국회에서 왜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한데 안 했느냐 했을 때 그 부담을 온전하게 우리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직원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우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죠.
▷ 김경래 : 그래서 진당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의 출국 요청을 받아들인 형태를 취한 거잖아요.
▶ 차규근 : 네.
▷ 김경래 : 그런데 그 요청 서류에 엉뚱한 사건번호들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지금 어떤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번호는 왜 법무부 본부장께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 이게 무혐의된 사건이라든가 이렇다는 사실은.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 차규근 : 통상적으로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이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번호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번호가 과거에 무혐의됐던 그 사건번호인지 아니면 그 사건번호가 형사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기가 된 것인지, 제기가 될 것인지 그런 게 있는지는 출입국 당국에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이번에 공익 제보를 하신 분은 검찰 관계자로 보이는데요. 순전히 검사적인 시각에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출입국 당국에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출입국 당국에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다른 번호로 기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차규근 :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그것은 검사가 자기가 원래 2013년 형제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승인 들어올 때는 2013년 형제에 두 줄을 쫙쫙 긋고 옆에 보면 정식으로 문서를 수정하지 않은 방식을 정식으로 했고요. 그 밑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문서 수정 방법이거든요. 검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저희는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번호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적었느냐에 대해서 출입국본부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사건번호가 잘못 적혀 있었다면 그건 검사의 책임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 차규근 : 하여튼 그것은 검사를 믿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승인되고 그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기 위해서 언론 검색을 해봤는데요. 사전 출국금지가 안 되고 긴급 출국금지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왜 검찰에서 그때 사전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대검 측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거부한 적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말인가, 문무일 총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2013년도에 실체가 밝혀지지 못한 것도 더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뒤늦게 기억이 났는데 어느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법무부에 그때 근무하시는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절차적인 그런 어떤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뒤늦게 기억이 난 것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와서 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차규근 :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김경래 :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뿐인가요?
▶ 차규근 :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왜 이런 그 당시 대검의 보여줬던 모습이라든지 문무일 총장님의 사과하시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왜 뒤늦게 일부 검찰 간부들은 뭔가 이게 나중에 문제될 것에 기록을 해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문무일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요?
▶ 차규근 : 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안 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은 알겠는데, 절차상으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차규근 :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행정법상의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란다 원칙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형사법 절차, 절차적 어떤 적법성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절차적 적법성 중요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형법에 의해서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사가 발급한 영장에 의하는데요. 출국금지는 법4조2항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만일에 당사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 잘못됐다고 여기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관께서는 그런 이의신청이나 소송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 직후에 대검은 특별수사관을 발족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을 시켰죠.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김학의 전 차관께서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본부장님도 수사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가실 생각이십니까?
▶ 차규근 : 저도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요. 다만 수사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서 긴급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의 논란을 촉발시킨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차규근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수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반대되는 얘기는 저희들도 차차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차규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규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