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19. 11. 6.(수) ~ 12.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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