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49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58
담당부서
난민심의과

난민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5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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