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인접 3개국 출신 불법이민자에게 인도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의회 통과 (India Today, 12.11.)
❍ 인도 상·하원은 힌두교, 시크교 등 6개 종교*(이슬람 제외) 신자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인접 3개국 출신 불법이민자에 대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인도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6개 종교 : 힌두교, 시크교, 기독교, 불교, 자이나교, 파시교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무슬림(이슬람 신자)은 소수 집단이 아니므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불법이민자 중 무슬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