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영주권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Time, 8.12.)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212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0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영주권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Time, 8.12.)
   ❍ 최근 3년 동안 공공의료보험(Medicaid), 주거 지원(Housing Voucher),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Food Stamp) 등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복지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당 규정은 10월 중순부터 적용 예정)
    ※ 공공의료보험(Medicaid) 수혜자 중 외국인은 6.5%이며,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Food Stamp)의 경우 8.8%임
   ❍ 단, 임산부 및 만 21세 이하 아동이 받은 사회복지서비스, 긴급의료지원, 재난지원금 등은 예외임
    ※ 연 평균 미국 영주권 신청자 수는 544,400명이고, 이 중 382,000명 정도가 심사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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