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2020. 1. 1.부터 복수국적 허용 (The Local No, 11.4.)

작성일
2019.11.29
조회수
211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1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2020. 1. 1.부터 복수국적 허용 (The Local No, 11.4.)

 ❍ 노르웨이 정부는 2020. 1. 1.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과거 노르웨이 국적을 포기한 국적포기자에게 국적 회복 간소화 절차를 제공할 예정

     ※ 2018년 복수국적 허용을 포함한 국적법 개정안은 노르웨이 의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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