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부터 복수국적 허용 (The Local No, 11.4.)
❍ 노르웨이 정부는 2020. 1. 1.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과거 노르웨이 국적을 포기한 국적포기자에게 국적 회복 간소화 절차를 제공할 예정
※ 2018년 복수국적 허용을 포함한 국적법 개정안은 노르웨이 의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