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496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 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086
담당부서
의료과
담당자
이정용
전화번호
02-2110-3616
공공누리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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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법무부훈령1496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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