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559호) 보호직 공무원의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25.01.13
조회수
796
담당부서
보호관찰과
담당자
박세연
전화번호
02-2110-3433
공공누리
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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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호직 공무원의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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