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1274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서미나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관보에 게재되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법무부공고제2023-167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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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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