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1281
담당부서
통일법무과
담당자
하주형
전화번호
02-2110-3114
공공누리
4유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23. 5. 26 - 2023. 7. 5.)


통일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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