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975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김채린
전화번호
02-2110-3140
공공누리
4유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기간 : 2023. 5. 26. ~ 6. 5.
첨부파일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230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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