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580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제2항)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6.~2024. 5. 7.(42일간)
○ 붙임
- 관보 게재문
-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