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에도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이른바 '기습공탁')가 발생하여,
헌법상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6. ~ 2024. 6. 25.(40일간)
○ 붙임
- 개정안
-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