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갈 위험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탁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6.~2024. 6. 25.(40일간)
○ 붙임
- 관보 게재문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