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4. 10. 20.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수행의 방법, 전자적 수사자료 및 소송자료의 작성ㆍ유통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20. ~ 2024. 7. 30.(40일간)
○ 붙임
- 제정안
-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