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금일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2. 18.
○ 붙임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보 게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