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6.25
조회수
498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김도훈
전화번호
02-2110-3805
공공누리
4유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법무부공고제2026-252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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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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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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