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 ·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489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심청구권자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함

  - 재심청구권자의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신설

  -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

 

□ 시행일 : 2026. 9. 1. 시행 (예정)

 

 붙임 

  1. 관보 게재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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