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962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수사・기소의 분리' 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차질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 구성


 ㅇ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에 맞추어, 각 공소청별 검사 정원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


 

붙임  1. 관보공고문 1부.

       2. 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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