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수사・기소의 분리' 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차질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 구성
ㅇ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에 맞추어, 각 공소청별 검사 정원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
붙임 1. 관보공고문 1부.
2.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