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각각 공소제기·유지와 수사로 구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협력·통제 및 사건처리 절차를 재정비하는 취지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공소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