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2-2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