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758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자
나영미
전화번호
02-2110-4133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공고 제2023-378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2-09-13 10:51:54.0
다음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2-26 17:20:1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