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 2024-55 항에 따라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