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4-388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